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님께서 풀이하신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2년 5월 27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취소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도로 인해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정답은 1번
퀴즈에 참여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2년 5월 27일 기출문제 풀기 :::
무료로 푸는 퀴즈! 공퀴즈 서비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