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2차 2020년 9월 19일 기출문제 3번입니다!
3.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1.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2.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3.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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