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2차 2008년 9월 7일 기출문제 5번입니다!
5. 건축법령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2.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5.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재축
정답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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