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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통보를… – 수질환경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Sk9000kr님께서 풀이하신
수질환경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78번입니다!

78.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자 등에게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가?

1. 7일

2. 10일

3. 15일

4. 30일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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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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