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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 – 종자기사 (2017년 3월 5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1)님께서 풀이하신
종자기사 2017년 3월 5일 기출문제 97번입니다!

97.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가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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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기사 2017년 3월 5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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