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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 미용사(일반) (2011년 2월 1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부영님께서 풀이하신
미용사(일반) 2011년 2월 13일 기출문제 53번입니다!

53.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금액기준은?

1. 1천만 원 이하

2. 2천만 원 이하

3. 3천만 원 이하

4. 4천만 원 이하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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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일반) 2011년 2월 13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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