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온새미로님께서 풀이하신
유기농업기사 2019년 4월 27일 기출문제 99번입니다!
99.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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