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께로날마다더가까이님께서 풀이하신
주택관리사보 2차 2020년 9월 19일 기출문제 7번입니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법」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의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3. 내력구조부별(「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다.
4. 태양광설비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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