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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2년 11월 1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gaja****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2년 11월 17일 기출문제 40번입니다!

40. 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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