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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대상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에 … –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2016년 11월 1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gaja****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2016년 11월 19일 기출문제 11번입니다!

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경호대상 중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호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퇴임 후 10년 이내에서 제공한다.

2.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으로 한다.

3.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3년으로 한다.

4.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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