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yobabymnh님께서 풀이하신
대기환경기사 2015년 9월 19일 기출문제 96번입니다!
96.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시험 검사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정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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