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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9년 9월 2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다르바님께서 풀이하신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9년 9월 21일 기출문제 45번입니다!

4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mm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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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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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2019년 9월 21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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