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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 – 종자기사 (2020년 9월 2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1)님께서 풀이하신
종자기사 2020년 9월 26일 기출문제 98번입니다!

98.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는가? (단,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는 제외한다.)

1. 5일

2. 7일

3. 10일

4. 14일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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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기사 2020년 9월 26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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