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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 – 유기농업기사 (2019년 8월 4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1)님께서 풀이하신
유기농업기사 2019년 8월 4일 기출문제 86번입니다!

86.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1.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7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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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기사 2019년 8월 4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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