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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 오염 물질량 등을 적은 사항… – 대기환경기사 (2015년 5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yobabymnh님께서 풀이하신
대기환경기사 2015년 5월 31일 기출문제 90번입니다!

90.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 오염 물질량 등을 적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며칠로 하는가?

1.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로 한다.

2.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3.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4.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로 한다.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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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2015년 5월 31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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