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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교통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선호님께서 풀이하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도로교통법」상 교통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4.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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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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