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1)님께서 풀이하신
종자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87번입니다!
87.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 등록취소
2. 업무정지 1년
3. 업무정지 6개월
4. 업무정지 3개월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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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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