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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종자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1)님께서 풀이하신
종자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87번입니다!

87.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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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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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기사 2018년 8월 19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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