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Retro Player
등록일시 2025-02-05 10:31

월세 35만 원 이상 받으면 집주인 세금 낸다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기사내용]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 올해…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기사내용]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