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씨님께서 풀이하신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13년 5월 25일 기출문제 6번입니다!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의 퀴즈 톡이 있습니다.
1천만원 과태료 (법 제 123조 1항)
1. 공무원의 출입,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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