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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 – 대기환경기사 (2018년 9월 15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tkdgur0620님께서 풀이하신
대기환경기사 2018년 9월 15일 기출문제 87번입니다!

8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기준은?

1. 시설 설치일 7일 전까지

2.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3. 시설 설치 후 7일 이내

4. 시설 설치 후 10일 이내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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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2018년 9월 15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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