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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자는? –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2016년 11월 19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gaja****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2016년 11월 19일 기출문제 9번입니다!

9.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다음의 업무분장에 해당하는 자는?

1. 국군기무사령부 2부장

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3.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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