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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9년 11월 1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유준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9년 11월 16일 기출문제 7번입니다!

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3.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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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9년 11월 16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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