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tkdgur0620님께서 풀이하신
대기환경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92번입니다!
92.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설 하는 경우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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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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