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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선호님께서 풀이하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16번입니다!

16.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화물차가 화물을 싣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3.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통행하는 경우

4.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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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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