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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 수질환경기사 (2019년 3월 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seung il Baik님께서 풀이하신
수질환경기사 2019년 3월 3일 기출문제 97번입니다!

97.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1. 매년

2. 2년

3. 3년

4. 10년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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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2019년 3월 3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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