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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건축설비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redtokky님께서 풀이하신
건축설비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68번입니다!

68.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3층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재축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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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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