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vishnu70님께서 풀이하신
가스산업기사 2011년 6월 12일 기출문제 42번입니다!
4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조된 지 16년이 경과된 47ℓ용접용기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부속품은 3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1993년에 신규검사를 받은 600ℓ복합재료용기는 3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조된 지 20년이 경과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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