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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 의공기사 (2018년 3월 4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돌이님께서 풀이하신
의공기사 2018년 3월 4일 기출문제 45번입니다!

45. 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는?

1.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2.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4.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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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공기사 2018년 3월 4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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