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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자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 미용사(일반) (2011년 7월 3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부영님께서 풀이하신
미용사(일반) 2011년 7월 31일 기출문제 57번입니다!

57.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자 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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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일반) 2011년 7월 31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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