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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 – 위험물기능사 (2016년 4월 2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성진님께서 풀이하신
위험물기능사 2016년 4월 2일 기출문제 50번입니다!

5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은 1가지 유별(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한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이다.)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4류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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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2016년 4월 2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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