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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9년 11월 1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유준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9년 11월 16일 기출문제 35번입니다!

35.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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