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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3월 3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tjwlgusdlqslek님께서 풀이하신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3월 3일 기출문제 90번입니다!

90.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근로권, 단결권, 경영참가권, 단체행동권

4.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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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 2급 2019년 3월 3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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