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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 종자산업기사 (2016년 3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명미설정님께서 풀이하신
종자산업기사 2016년 3월 6일 기출문제 13번입니다!

13. 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1. 5천만원 이하

2. 3천만원 이하

3. 2천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정답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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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기사 2016년 3월 6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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