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별명미설정님께서 풀이하신
종자기사 2019년 8월 4일 기출문제 93번입니다!
93.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의 명칭에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품종명칭등록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며칠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가?
1. 7일
2. 14일
3. 21일
4. 30일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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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기사 2019년 8월 4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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