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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 위험물기능사 (2016년 7월 10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성진님께서 풀이하신
위험물기능사 2016년 7월 10일 기출문제 43번입니다!

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1.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전시장

2.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하는 하는 일반 음식점

3. 주유원 주거시설

4.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음식점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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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2016년 7월 10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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