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KBS님께서 풀이하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2019년 6월 15일 기출문제 19번입니다!
19.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 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의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4.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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