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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 미용사(일반) (2010년 7월 11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부영님께서 풀이하신
미용사(일반) 2010년 7월 11일 기출문제 60번입니다!

60.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고

2. 청문

3. 감독

4. 협의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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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일반) 2010년 7월 11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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