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Bi Ko님께서 풀이하신
가스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 기출문제 42번입니다!
42. 사람이 사망한 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상보(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를 할 때 그 기한은 며칠 이내 인가?
1. 사고발생 후 5일
2. 사고발생 후 7일
3. 사고발생 후 14일
4. 사고발생 후 20일
*** 2개의 퀴즈 톡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정공사에 상보해야한다.
사람사망 = 20일 이내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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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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