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Retro Museum님께서 풀이하신
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2020년 5월 30일 기출문제 8번입니다!
8.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3.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4.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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