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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 의공기사 (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ksytopgun님께서 풀이하신
의공기사 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 46번 문제입니다!

46. 의료기기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2.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를 한 경우

3. 사용 시 국민건강에 증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중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 임상시험결과보고서,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또는 발급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자의 경우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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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공기사 2020년 6월 6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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