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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2018년 11월 1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선구님께서 풀이하신
경비지도사 2차(경호학) 2018년 11월 17일 기출문제 39번입니다!

3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경호처장

2. 국가정보원장

3. 대테러센터장

4. 금융감독원장

정답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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