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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 위험물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공퀴즈 #닷컴

안녕하세요

오늘은 ᄋᄋ님께서 풀이하신
위험물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56번입니다!

5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서 제6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정수량의 1/10 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1. 제1류

2. 제2류

3. 제3류

4. 제4류

정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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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산업기사 2017년 5월 7일 기출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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